시 전체면적의 91.2%에 해당하는 비시가화지역 539.6㎢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 고시한 성장관리계획구역과 관련 시행지침 등에 대해 시행 초기 지역 토목 및 건축 설계 전문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올 2월 7일 비시가화지역 중에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 127㎢(용인시 전체면적 591㎢의 21.5% 상당)를 성장관리계획(3차) 구역으로 지정하고, 총 8장 24조로 구성된 시행지침을 고시했다.
앞서 2019년 11월 1차 수지구 일원 7.6㎢, 2021년 2차 기흥구와 처인구(포곡,원삼,남동) 일부 지역 20.12㎢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날 개발행위허가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토목 및 건축설계 종사자들에게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해 설명하고, 시행지침에 담긴 도로개설이나 완충공간 조성,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입지를 제한하거나 도로 폭 기준 등을 제시하는 대신 건폐율이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개발행위허가 업무가 원활하도록 돕고있다.
시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현재 진행 중인 성장관리계획 모니터링과 연계하고 설명회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성장관리계획 정비에 활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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