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임기 막판 해외 출장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대전시의회가 관행적으로 이어온 퇴직 예정 공무원 국외 연수를 없애는 조례를 추진 중이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최근 '대전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개정안'에서 장기근속 공무원의 해외 정책 연수 조항을 삭제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고가의 여행 등을 지원하는 관행을 지양하라고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후속 조치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한 정부 정책과 대비돼 주목된다. 정부는 최근 6급 이하 공무원 2000명의 직급을 한 단계 승진시키고, 청년 세대 공무원을 위한 연가 일수 확대와 국외 훈련(해외 연수) 별도 신설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재직 기간 5년 미만 퇴직 공무원이 2019년 6663명에서 2022년 1만3321명으로 3년 만에 두 배로 증가하자 사기 진작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철밥통'으로 불렸던 공무원 직종은 악성 민원과 상대적인 박봉 등으로 MZ세대 공직자들이 미련 없이 사표를 던지는 시대가 됐다. 혈세 낭비 요인을 없애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퇴직 예정 공무원의 국외 연수를 제한하는 권익위나 시의회의 조치를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의 공복으로 수십 년 세월 국가에 헌신한 퇴직 공무원 입장에선 야박하다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임기 막판 국회의원들의 외유와 맞물려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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