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시행과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인사제도 개선사항. |
9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새롭게 추진하는 인사정책 주요 내용으로 교육감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해 ▲시간외근무수당 연가 전환 제도 신설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관련 재직기간 및 가산 일수 확대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등의 내용이 담아 '충남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입법을 예고하기도 했다.
여기에 4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 보육이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장애아, 다태아는 연간 7일)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또 저경력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 대상 장기재직휴가도 5일을 부여하며, 학습휴가 사용 시 학교 근무자 제한조건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인사정책 혁신을 통해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여건을 개선하여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과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 정책소통협의회'와 '저경력 소통·공감 배움자리' 등 각종 세미나를 통해 인사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이를 통해 충남교육정책 이해도 제고와 성인지감수성, 미래변화 대응 역량 강화까지 도모하기 위한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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