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부평구의회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인천 최초 2월에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에서 조례와 사업추진 현황, 청년센터 서구1939를 벤치마킹하고자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서구 일자리정책과, 부평구 일자리창출과와 서구 청년친화도시 TF '두더지'(Do The Governance)가 참여한 가운데 부평구 연구단체 정예지 대표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 정태완 서구의원의 '조례 제정 배경 설명' ▲ 일자리정책과의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사업 추진과정' ▲ 두더지 TF의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제언' ▲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된 후 청년센터 현장 확인으로 연구모임을 마무리했다.
정태완 의원은 "인천 서구는 타 지자체에 비해 인구가 증가와 함께 청년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인천 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청년을 보유한만큼 청년친화도시 지정의 필요성을 체감하였고, 저출산 문제, 일자리 문제 등 청년을 위한 정책을 바탕으로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부서와 협업하여 본격적으로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사업을 구상 및 추진하고 있다"라며 "부평구의회의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의 성공을 기원하며,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 및 원활한 소통을 통해 우리 서구와 함께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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