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충청북도에 출생신고를 한 산모 가운데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이다.
신청은 신분증, 통장사본,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등를 지참해 산모의 주민등록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 모자보건실(043-740-5934)로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단태아 50만원, 다태아는 최대 100만원이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출산자는 5월 1일 기준으로 6개월까지(10월 31일)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이달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교통비 지원사업은 산전진료 및 출산진료 중 관외진료 때에 사용한 교통비(자가용 유류비, 대중교통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임신확인서상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까지의 교통비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단태아 최대 50만원, 다태아는 최대 100만원이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산후조리비와 마찬가지로 1월부터 4월까지 출산자는 5월 1일 기준으로 6개월까지(10월 31일) 신청이 가능하다. 영동=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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