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군은 일시적으로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어번기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올해 멸치가공 분야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60명을 모집키로 하고 1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최대 5개월까지 단기간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며 일손을 도울 수 있게 하는 합법적 인력 제도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와 내국인의 어업분야 노동 기피 현상 심화로 현재 전국적으로 어촌 노동자 상당수가 외국인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체류 및 불법 고용으로 인한 문제 소지를 없앨 수 있어 어가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다.
군은 2023년 11월 지역 어가 수요조사를 통해 법무부에 160명 도입을 신청했으며 12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최종 통보받았다.
신청 대상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55세 이하 외국인으로,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모집되며, 고용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로 멸치 선별 및 건조 업무를 맡게 되며 근로조건 등은 업체별로 상이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은 군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한 후 신청서와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16일 오후 6시까지 태안군청 수산과 수산기술팀을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가에 큰 힘이 될 것”며 “안정적인 인력 확보로 어업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1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등 어가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나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절근로자 제도를 비롯해 지역 어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