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4년 세 번째 '직소민원의 날' 개최 |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건사협 고양지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9명이 참석해 건설기계 업계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주요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 중 첫 번째로 관내 영세 건설장비 사업자들을 위한 대책과 관련해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 실태조사와 체불금 해결 방안이 거론됐다.
그 다음은 지역경제 및 건설산업활성화 촉진에 관한 대책으로, 시에서는「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운영을 통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시범 운영과 관련, 시는 적절한 부지 확보의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장기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특례시는 일자리가 넘치는 자족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늘 경청했던 업계의 당면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고양특례시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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