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전경 |
9일 대전교육청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외부활동서 발생하는 학부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된 시스템은 없다.
일부 학부모가 체험활동 중인 아이의 사진을 교사에게 요구하거나 과한 전화·문자를 보내 교육 흐름을 저해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을 막을만한 보호조치는 없다.
학교엔 민원대응팀, 녹음 전화기, 안심번호 서비스 등 학부모 민원 대응 시스템이 구축된 상태지만 외부활동 중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시스템은 미비한 상황이다.
날씨가 풀리면서 현장체험학습 준비를 해야 하는 교사들은 걱정부터 앞선다.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감에 더해 학부모 민원 대응 피로감도 만만치 않다.
교사들은 외부활동 교육에 집중하지 못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 토로한다. 이러한 현장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을지도 의구심을 표했다. 이에 외부활동 중 학부모 민원을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 초등교사 A씨는 "현장체험학습 등 밖에서 하는 활동엔 아이들을 통제하기가 훨씬 어렵다"며 "아이들 안전관리와 학부모 민원까지 더해지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원들은 외부활동 중 학부모 민원까지 더해지면서 신체·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부족이 큰 문제인 것 같다"며 "인식개선 교육을 확대하면서 현장체험학습서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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