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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 것을 당부했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앞서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며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고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표권 문제 다툼이 있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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