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숙박형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컨설팅을 신청한 초등학교는 3곳뿐이다.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들에 전적으로 책임을 물으면서 기피 현상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현장체험학습에 떠난 초등학생이 주차 중인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담임과 인솔교사가 학생을 부주의하게 인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교원들이 외부활동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는 비교적 안전사고가 적은 곳을 선호하며 당일로 다녀올 수 있는 근거리 현장체험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 교육계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교사들이 책임지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등 법·제도적 보호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충원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한다.
대전 내 다수의 학교는 여건상 현장체험 활동 중 교사 2명이 20여 명의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에 아이들 안전문제에만 집중하면서 원활한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의견이다.
대전교육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제공하고 사전교육 등을 강조하지만 현장을 통제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대전교육청은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을 통제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은 공감하지만 아직까지 교육청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마련된 방안은 없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중·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 현장체험이 많이 위축된 것은 맞지만 공식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초등학생의 교육과정과 안전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알맞은 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초등교사 A 씨는 "교사들은 위험부담을 안고 떠나는 현장체험학습이 얼마나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회의감을 느낀다"며 "현장체험 활동 중 교사들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가 분명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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