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사 전경 |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1인당 매월 60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 병·의원과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개인별 잔액이 남은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구는 지난해 1년간 사용하고 남은 건강생활유지비 정산을 완료해, 1인당 최대 7만 2000원까지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의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1종 수급자 중 본인부담면제자인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중증 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 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대상이다.
박희조 청장은 "병·의원 이용이 꼭 필요한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수급권자들이 의료기관을 합리적으로 이용해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도록 건강생활유지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은비 수습기자 eunbi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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