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발의 |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지역사회 복지를 증진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지원사업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급변하는 지역복지 환경 속에서 협의회를 통해 관내 46개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복지공동체가 활성화되고 파주시 지역사회의 복지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파주=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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