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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 사업장(10인 미만 사업장,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영세업자들의 인건비 등 경영 부담 완화로 소속 근로자들은 고용불안 해소와 사회안전망 편입에 따른 고용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 폐업 후 재취업과 안정적인 노후 준비 등에 있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연중 수시로 사업장 소재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시군별 일자리 담당 부서로 우편 신청 할 수 있으며, 1분기 접수 마감 기한은 5월 31일까지로 분기별 접수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원홍식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고용 충격이 계속되면서 경영 악화와 비용증가 등 많은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보다 많은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춘천=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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