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및 공익감사 청구의 건’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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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및 공익감사 청구의 건’채택

180일간 6차례 회의 및 간담회 실시, ‘심의 운영 지침’ 운영의 문제점 개선 요구

  • 승인 2024-05-08 08:53
  • 수정 2024-11-11 17:11
  • 신문게재 2024-05-09 12면
  • 남정민 기자남정민 기자
사진2) 아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
윗줄 왼쪽부터 명노봉 의원, 박효진 의원, 김미영 의원, 전남수 의원, 홍성표 의원, 천철호 의원, 김은아 의원, 신미진 의원
아산시의회가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행정 절차를 위한 조치다.

아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효진)는 5월 3일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및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채택했다. 박효진 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행정기관 내부적 통제 수단의 대외적 효력 여부 ▲심의 운영 지침상 개발행위 인허가 기준의 위법성 여부 ▲복합민원 등 민원 처리 절차 규정의 임의 강화 여부 ▲장래에 발생할 민원 및 예산 부담 전가 등 재량권 남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아산시가 관계 법령을 확대해석하여 시민들에게 압박을 주고 지나치게 사익을 침해한다는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아산시에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위원회의 운영 기준이 모호하고 공정하지 않으며 적법성이 의심되는바, 아산시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여 감사원에 공식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제안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됐다.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의 실태를 조사하고자 여·야 의원 각 4명씩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80일간 6차례의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는 조사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 조사는 아산시의 행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감사원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아산시의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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