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경북도의회) |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 사항을 반영했으며 경상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명칭 정비, 도지사에게 위임된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사항을 안전위 심의 기능에 추가하도록 구성됐다.
권 의원은 "본 조례안은 지난 2013년 11월 제정된 이후 한차례도 정비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상위법과 관계법은 개정돼 현행법령과 조례의 체계가 맞지 않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의 정비를 통해 체계를 일치시키고 무엇보다 경상북도 내 저수지와 댐의 안전 사항을 심의하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라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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