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펫보험 가입 전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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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펫보험 가입 전에 꼭 확인하세요”

펫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금융꿀팁 151]

  • 승인 2024-05-08 16:05
  • 신문게재 2024-05-09 8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사랑하는 반려견과 반려묘가 어느 날 갑자기 아파할 때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반려인은 걱정이 더 커지게 된다. 국내 반려 인구가 어느덧 1500만 명에 도달한 지금, 펫케어 시장이 급속도로 확장하면서 펫보험도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을 통해 펫보험을 가입하려는 반려인이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금융꿀팁'을 통해 다양한 금융정보를 정리해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이 소개하는 '금융투자상품편' 151번째 금융꿀팁을 중도일보와 함께 살펴보자 <편집자 주>

펫보험 핵심 체크포인트
펫보험 핵심 체크포인트.(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펫보험 소개=펫보험은 반려견 및 반려묘의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자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보험 상품이다.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펫보험은 반려동물의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실손보상해 반려동물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도 크게 높아진 상황인 만큼, 반려인이라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반려동물의 평균 매월 양육비는 15만 원이며 그중 40% 가량이 병원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펫보험은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 가능하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년·3년·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다만 연령 증가 및 손해율 상승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펫보험 주요 특징
펫보험 주요 특징.(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펫보험 가입 방법과 유의사항=펫보험은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상담사 전화 통화, 보험설계사와의 상담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2024년 4월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 애견 분양샵 등에서도 보험가입이 가능해졌다. 향후엔 IT 플랫폼 등에서도 펫보험 가입이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펫보험은 대표적인 보험료 갱신형 상품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됨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자기부담률(0%~50%)이 높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을 등록한다면 2~5%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가입 전 반드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이 걱정된다면, 갱신 주기가 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현행 펫보험은 가정에서 양육할 목적으로 키우는 반려견 및 반려묘만 가입이 가능하며, 분양샵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경찰견·군견·경주견 등 특수 목적으로 사육되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펫보험 가입 전·후 반려동물의 양육목적, 질병, 복용의약품, 거주지 등에 대해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펫보험이 보상하는 손해와 예외 사례=펫보험 기본계약에 가입한다면 반려동물이 질병·상해를 당했을 때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전체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입원, 통원, 수술별 보상한도에 따라 지급한다. 별도의 특약 가입을 통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반려견 등에 끼친 손해(배상책임)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엔 장례비나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펫보험은 보장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으며,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는다.이와 함께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임신·출산·불임·피임과 관련된 비용 등은 보상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가입할 때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실제 가입하는 보험상품별로 제외 항목은 상이할 수 있다.

보상 손해 항목 예시
보상 손해 항목 예시.(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펫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과 분쟁조정사례 소개=반려동물 보호자는 보험금청구서 및 필요 서류를 팩스·이메일·우편으로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일부 보험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서비스를 제공하니 참고하면 된다.

아직 생소한 펫보험인 만큼 다양한 분쟁사례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함께 거주하지 않는 반려견인 경우가 있다. 한 펫보험 보험금 신청인은 반려견을 따로 사는 친언니에게 맡겨 기르도록 한 후에, 반려견이 유선종양 제거술을 받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금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며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았다. 당시 보험회사는 거주를 함께하는 반려견을 피보험물인 '반려동물'로 규정했고 동거하지 않는 친언니는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맡겨진 반려견도 피보험물 범위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이 같은 사례를 참조해 피보험자는 가입 당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일지라도, 이후에 타인에게 맡겨 기르게 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펫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에 알려 계약자와 피보험자 등 계약 내용의 변경을 승낙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반려견을 양도할 경우엔 별도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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