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핵심 체크포인트.(자료=금융감독원 제공) |
펫보험 주요 특징.(자료=금융감독원 제공) |
펫보험은 대표적인 보험료 갱신형 상품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됨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자기부담률(0%~50%)이 높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을 등록한다면 2~5%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가입 전 반드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이 걱정된다면, 갱신 주기가 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현행 펫보험은 가정에서 양육할 목적으로 키우는 반려견 및 반려묘만 가입이 가능하며, 분양샵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경찰견·군견·경주견 등 특수 목적으로 사육되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펫보험 가입 전·후 반려동물의 양육목적, 질병, 복용의약품, 거주지 등에 대해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펫보험이 보상하는 손해와 예외 사례=펫보험 기본계약에 가입한다면 반려동물이 질병·상해를 당했을 때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전체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입원, 통원, 수술별 보상한도에 따라 지급한다. 별도의 특약 가입을 통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반려견 등에 끼친 손해(배상책임)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엔 장례비나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펫보험은 보장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으며,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는다.이와 함께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임신·출산·불임·피임과 관련된 비용 등은 보상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가입할 때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실제 가입하는 보험상품별로 제외 항목은 상이할 수 있다.
보상 손해 항목 예시.(자료=금융감독원 제공) |
아직 생소한 펫보험인 만큼 다양한 분쟁사례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함께 거주하지 않는 반려견인 경우가 있다. 한 펫보험 보험금 신청인은 반려견을 따로 사는 친언니에게 맡겨 기르도록 한 후에, 반려견이 유선종양 제거술을 받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금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며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았다. 당시 보험회사는 거주를 함께하는 반려견을 피보험물인 '반려동물'로 규정했고 동거하지 않는 친언니는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맡겨진 반려견도 피보험물 범위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이 같은 사례를 참조해 피보험자는 가입 당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일지라도, 이후에 타인에게 맡겨 기르게 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펫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에 알려 계약자와 피보험자 등 계약 내용의 변경을 승낙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반려견을 양도할 경우엔 별도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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