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사 전경. |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 지정 기준에 부합하고 지역 평균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다.
중구는 기존 지정 업소 90곳에 대해 물가모니터 요원이 현지실사 후 적격여부 확인을 거쳐 이달 말까지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21일까지 중구 지역 음식업,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을 진행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주는 중구청 공식 누리집(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뒤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이번 신규 모집을 통해 100곳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이며, 지정된 업소에는 인증 표찰 제공, 공공요금 지원, 중구청 누리집 및 SNS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다양한 홍보와 지원을 통해 지역 물가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많은 업주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