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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이 대전, 세종, 충청지역에서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며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이들은 산림 내 불법행위와 무단입산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라 농촌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도 및 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산불조심 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행 시 입산통제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산림 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는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적발된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사전 경고 없이 엄중히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드론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산불, 산사태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산림 보호와 국민 안전을 동시에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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