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으로 세 곳의 금융기관은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단체에게 1년간 예금 또는 대출금리 0.1%를 우대한다.
금융 우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1년 이내 통지받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확인서 및 신분증을 지참해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올 하반기 금융 우대 대상 성실납세자를 선정·통지할 계획이다.
이재영 군수는"이번 협약이 지역의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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