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차량폐차 말소, 이중납부, 착오신고,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매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4월 말 기준 1만3343건, 총 6억27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5월 중 환급금 시효만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환급알림톡 발송 ▲버스안내시스템(BIS) ▲시 전광판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미환급금 조회와 환급은 위택스, ARS(142211)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환급금 수령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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