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주택 시장의 투명한 정보제공과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시행되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이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최소 4만원 ~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국민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3년간 계도기간(2021년 6월 1일 ~ 2024년 5월31일)을 운영해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이고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해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임재진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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