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지역 안전 위한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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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지역 안전 위한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돌입

시설물안전법 제8조에 따른 공동주택 41개소 대상, 7월 말까지 실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 차원

  • 승인 2024-05-07 11:44
  • 수정 2024-11-12 13:31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1(건물 수평 체크)
태안군이 관내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사진은 1일 태안읍 공동주택에서 진행된 실태조사 모습.

태안군이 관내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7일 태안군은 7월 말까지 관내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41개소를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 현황 ▲안전상태 ▲적정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제3종시설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시설물 중 연면적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 연립주택 8개소와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33개소 등 총 41개소다. 군은 전문업체를 선정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결과 안전상태가 미흡한 공동주택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해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양호 등급은 3년마다, 주의관찰 등급은 2년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 결과는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통해 노후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사전에 제거토록 독려하는 등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는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인 만큼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태안군의 안전관리 강화와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단계다. 노후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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