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군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8개 읍·면 공직자가 관내 기초수급 독거노인 가구 전체에 대해 가정방문 및 유선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생활안정 조치에 나선다.
군은 기초수급 독거노인 사망 후에도 2년여 간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공적급여가 지급된 타 지자체의 최근 사례 발생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각 읍·면별 연 1회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실태 모니터링을 추진해왔으나 면밀한 조사에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기초수급 독거노인의 ▲실제 거주 여부 ▲건강상태 ▲생활 여건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3월말 기준 태안군의 기초수급 독거노인(65세 이상 1인 가구) 수는 총 1104명(남성 385명, 여성 719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2만 2134명의 5% 수준이다.
군은 각 읍·면 맞춤형복지팀 및 주민복지팀 담당자를 중심으로 이들의 현황 및 안부를 파악한 후 심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가요양등급 판정을 신청, 이들이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생체반응 감지를 통해 안전 확인이 가능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비롯해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사업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초수급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모니터링은 일회성 파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 “군민 모두를 세심히 살피는 복지행정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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