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 전경 |
3일 화순군에 따르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일하는 청년이 자산 형성과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복지사업이다.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 계층 청년은 1080만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의 청년은 360만원을 지원받는다.
신청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 계층)의 청년은 만 15세 이상~39세 이하로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은 만 19세 이상~34세 이하로 월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자격요건 및 소득 기준 조사 후 세부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문의는 화순군청 사회복지과 생활 보장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후 신청·가능하며, 온라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자산형성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입 정보와 일정 확인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근로의욕을 갖게 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화순=오우정 기자 owj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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