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등 지자체 4곳 "개발제한구역 유지, 지역 소멸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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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등 지자체 4곳 "개발제한구역 유지, 지역 소멸 가속화"

전남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공동건의

  • 승인 2024-05-03 11:47
  • 최성배 기자최성배 기자
장성
전남 장성군과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자치단체장이 지난 1일 전남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간담회를 갖고 있다.오른쪽 김한종 장성군수./장성군 제공
전남 장성군과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자치단체장이 지난 1일 간담회를 갖고 전남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공동건의문 서명 및 발표에 나선 김한종 장성군수와 윤병태 나주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구복규 화순군수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 초기에는 대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는 등 도움을 줬지만, 오늘날에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라고 짚었다.

이들은 "수도권 중심의 성장주도 정책으로 지역 격차가 심화된 현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 유지가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국토의 3분의 2가 산지인 점을 감안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자연 보호에 끼치는 영향 역시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전라남도 개발제한구역 규모는 총 267㎢로 이 가운데 장성군이 79㎢, 나주시 39㎢, 담양군 108㎢, 화순군 41㎢를 차지하고 있다.



4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제도 개선안이 발표됐지만, 누적된 피해를 보듬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지역민 의견"이라며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건의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2월 21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거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추진 사업의 경우, 사업 총량을 사용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지자체 추진 사업으로 국한하고, 일부 환경평가 상위등급 면적을 신규 개발제한구역으로 대체 지정해야 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4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균형 발전만이 굳건한 국력의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며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군민의 염원인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남권 4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이날 발표한 공동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에 조속히 전달할 계획이다.

장성=최성배 기자 csb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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