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
센터는 경기도 내 거주 외국 국적 임차인의 피해접수 편의를 위해 신청서 작성 방법과 구비 서류 정보 확인 등을 번역한 '외국인 전용 안내서'를 발간했다.
외국 국적 임차인이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서 작성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러시아어 등 3개 외국어로 번역한 안내서를 각각 발간한 것.
특히 신청서(등기부등본, 지급명령문 등)와 구비 서류의 실제 사진을 삽입하고 '선순위 담보권' 여부, '압류', '강제경매개시 결정' 등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센터는 한글로 작성된 안내서를 발간해 피해자의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지원을 위해 활용해 왔으나, 외국 국적 임차인은 전문적인 법률·법무 용어 및 언어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해 왔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외국어 안내서 발간이 도내 외국 국적 임차인의 피해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내서는 경기도 31개 시·군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경기도주거복지포털에서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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