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부(판사 고영식)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무기체계 시뮬레이터 및 전술훈련장 등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시스템개발부 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21년 퇴사했다. A씨가 근무하던 피해 회사는 해군 잠수함과 수상함의 전투체계 개발에 필수적인 무장·수상 체계 시뮬레이터 및 전술 훈련장 개발업무를 수행했다. A씨는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업무용 노트북을 서울 주거지로 가져가 그 안에 담긴 영업비밀인 파일들을 피고인 소유의 외장하드에 저장했다. 유출된 자료 중에는 항만감시 센서신호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등 인력과 시간을 들여 직접 연구 개발한 자료가 다수 포함됐다. A씨는 또 퇴사한 후 피해회사 대표와 경리 담당으로부터 자료 등을 즉시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영식 판사는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삭제 또는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라며 "제3자에게 유출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찾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