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의성군) |
6일 군에 따르면 이번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평가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개선 등 행정안전부 정부 합동평가와 규제 발굴, 등록규제 정비 등 도 자체평가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합산하는 평가이다.
군은 한 해 동안 발굴된 59건의 규제개선 과제들을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였고, 현장 중심의 규제를 발굴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듣고자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관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던 외국인노동자 고용 절차 규제 개선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 수용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됐으며 지속해서 건의하던 빈집정비사업 관련 규제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 주관 제9차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수용 의결을 받아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 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적극적으로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한 생각과 능동적인 태도로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인식을 바꾸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성=권명오 기자 km1629k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