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발단은 3월 31일 충남 서산시 대산읍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충남소년체육대회 남자 중학부 밴텀급 결승전이다.
심판장의 개입으로 부당하게 경기에서 패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소했고, 반대쪽에서는 심판 고유 권한을 침범했다며 연판장을 돌리면서 공방이 일고 있다.
전국소년체전에 충남 대표로 출전할 선수를 선발하기 위한 이 대회에서 서산시 소속 선수는 부여군 소속 선수에게 2-3으로 판정패했다.
서산시 소속 선수의 두 차례 반칙 행위로 인한 감점이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서산시복싱협회는 충남복싱협회 심판위원장으로 재직 중인 A 심판장과 경기 중 A씨를 대신해 심판장 자리에 들어간 B씨 행위를 문제 삼았다.
부여 출신인 A씨는 '출전 선수와 동일 출신지일 경우 심판장을 맡을 수 없다'는 국제복싱연맹(IBA) 규정에 따라 B씨를 대리 심판장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A씨는 경기 중 레프리(주심)에게 다가가 서산시 소속 선수의 반칙을 잡아 주라고 말했으며, 또한 B씨도 경기 중 레프리에게 서산시 선수의 파울을 거듭해서 지적했다.
이후 레프리는 2라운드와 3라운드에 서산시 선수에게 홀딩(상대 선수 머리나 팔을 잡는 행위)으로 각각 감점을 1점씩 줬고, 경기는 부여군 소속 선수의 승리로 끝났다.
결과적으로 심판장과 심판장 대리가 레프리에게 파울을 주장해 승패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다.
서산시복싱협회는 A씨가 심판위원장으로 있는 충남복싱협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충남복싱협회는 "심판장은 레프리의 부적절한 경기 진행에 충고할 수 있다"는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산시복싱협회는 "레프리가 경기 중 놓친 장면이 있더라도 부심에게 물어봐야 한다"며 "심판장이 경기 중 레프리에게 판정을 놓고 이야기하는 건 명백한 불공정행위이자 규칙 위반"이라며 "IBA 규정에도 심판장 역할은 경기 후 점수 검토와 레프리와 부심 판정에 대한 피드백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4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충남복싱협회 소속 심판 13명 전원은 다음 달 서산시에서 열리는 충남도민체전 복싱 경기에 나서지 않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 복싱계 관계자는 "심판장이 레프리에게 판정을 놓고 이야기하는 건 1980년대에나 있던 일"이라며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짚었다.
충남복싱협회 심판위원장인 A씨는 "최초 이의 제기 당시 모든 걸 해명했다"고 밝혔고, 충남복싱협회 실무 부회장을 맡고 있는 B씨는 "경기 내용은 서산 선수의 명백한 반칙으로, 만약 잡아주지 않았다면 부여 쪽에서 항의해 더 큰 문제가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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