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하는 사업의 대상은 다수가 혜택을 받는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안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과 관광 자원화 △환경문제 해결 △취약계층 배려 등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주민 참여예산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사업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순 일회성 민원성 사업 △특정 분야에 편중 심화가 우려되는 사업 △토지 사용 승낙이 어려운 사업 △주민 또는 이해 관계인 갈등 발생 우려 사업 △특정 단체의 축제, 행사성 사업 △법령이나 조례상 위반되는 사업 △특정인, 특정 단체, 특정시설에 대한 지원 △인건비, 운영비 등 법적 경비 등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된다.
주민 제안 사업은 군청 예산팀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업은 군청 사업 부서에서 관계 법령, 조례에 근거로 검토를 진행한다.
사업 내용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현장실사, 예산 검토, 최종 심의를 거쳐 내년도 대상 사업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군 주민 참여 예산제도와 관련한 세부 운영계획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누리집(www.j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기섭군수는 "주민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사업 제안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군정에 담길 수 있도록 사업 신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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