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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장애활동지원 사업으로 활동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가사, 사회생활 등을 보조하는 인력이다. 하지만, 최근 대전 중구와 유성구, 대덕구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부정수급 민원이 들어와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대부분 장애 가족끼리 담합해 부정한 방식으로 급여를 챙겼다는 고발성 민원이었는데, 장애활동지원사업 규정상 가족 간의 지원은 불가하다.
장애인 가족들끼리 공모해 상대 가정의 장애인의 활동지원사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자신의 장애 가족을 돌보면서 급여를 타간 사례인 거다.
실제로 대덕구에서는 지난해 2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세 가정이 모의해, 상대 가정 자녀의 활동지원사로 일한다고 속이고, 실제 자신의 자녀를 돌보면서 급여를 수급해 그해 6월 관계 기관이 합동조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중구 역시 올해 1월 관련 장애 가정 간 담합 의혹이 제기돼 현재 조사에 나선 상태다. 유성구는 올해 3월 이와 같은 문제로 최대 2000만 원을 타간 급여 부정 수급 민원이 들어와 환수조치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같은 달 지역 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 불법적으로 활동한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서비스 수급 대상 장애인이 공모해 급여를 부정수급하려 한 정황까지 밝혀진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활동 급여 지급 시스템 허점에 있다고 지적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는 지원인력에게 제공되는 단말기 결제로 지급된다. 복지부가 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에게 바우처카드를 제공하는데, 활동 인력은 단말기에 일한 시간을 입력하고, 바우처카드를 찍어 급여를 산정 받는다.
활동지원사에게 제공되는 단말기에는 본인 인증 기능이 따로 없다. 또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자 간에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산정되는 방식이다 보니, 대리 지원이나 실제 지원시간도 부풀려 입력해도, 누군가 고발하지 않는 이상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이렇다 보니 대상자가 병원에 입원해 서비스를 받지 않는 동안 지원사에게 바우처카드를 주고 활동시간을 입력하게 해 급여를 받게 한 사례도 있었다.
대전의 모 자치구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이상 결제가 되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클린센터에 감지돼 환수 조치가 이뤄지지만, 대부분 제3자의 신고에 의해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며 "활동지원기관이 유선전화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하지만, 관리하고 있는 지원사들이 기관마다 180명~200명 정도 된다. 기관직원은 고작 4~5명에 불과한 곳이 많아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을 지도·감독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최소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활동시간 입력 단계에서라도 본인인증 절차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사업 관리기관인 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관계자는 "지급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해 현재 단말기에 지문 인식 기능 설치나 카드 없이 결제 하는 방법 도입 등을 검토 중"이라며 "이와 관련한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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