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포스터. |
시는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5월은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세무서) 신고 후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에 연계하여 전자 신고하거나, 동안양세무서, 의왕시청 민원실에 마련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시청민원실 신고창구는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또한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5월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돼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신고 기간 동안 운영하는 전담 콜센터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의왕=김삼철 기자 news100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