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혁 안성시의회 의원 |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안성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조례안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 복잡한 상속 절차로 인해 각종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법적 절차를 몰라 본의 아니게 경제적인 빈곤 등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조례는 안성시장에 상속채무 대상자 발굴과 법률 지원 등의 권리 보호의무를 부여했다. 법률 전문가의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했고, 아동·청소년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도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승혁 의원은 "안성시와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동·청소년들이 무정한 사회절차로 인하여 빚더미에 앉지 않도록 향후 주관 부서인 미래교육과와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과 함께 협력하여 적절한 지원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 주무부서는 "읍·면·동으로 부모 사망신고가 들어올 경우, 상속이 되는 아동·청소년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해당되는 경우 안내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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