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대전지방법원은 4월 17일 취재 무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혐의를 받아온 세종시 출입 A 기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선 전력을 고려, 이 판결 확정일부터 보호관찰도 명했다.
판결문을 보면, 사건의 발단은 A 기자가 2022년 5월경 공사현장을 오가는 덤프트럭들로 인해 비산 먼지가 발생하고 논두렁이 훼손된다는 민원을 입수하고, 천안의 현장 사무실을 찾아 취재를 시작하면서다.
그는 여기서 만난 피해자 B 씨(덤프트럭 공급 C하청업체 근로자, 60대)를 상대로 계속 취재 의사를 밝히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한번만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해오자 자신이 속한 곳에 광고비 집행을 요구했다.
결국 100만 원을 받아 갈취했으나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비산먼지 문제는 종료하나 건설현장 원청회사 D 문제는 용서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고, 추가로 50만 원을 더 받아냈다.
대전지방법원의 4월 17일 판결문. 사진=대전지법 제공. |
동종 범죄는 A 기자가 2010년 B언론사에서 활동하다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지칭한다.
이 같은 언론 흑역사는 A 기자 사례에 그치지 않고 있다. 충남도에 출입하는 E기자는 올 초 건설업자(골재채취업)를 상대로 허가를 받아준다며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고, 소속 F언론사는 즉각 E 기자에 면직 처분을 내렸다.
앞선 2023년 하반기에는 G기자가 광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종시 공직자 H 씨의 멱살을 잡거나 고성을 지르는 일들이 빚어졌고, I기자는 세종시교육청 공직자 J 씨를 상대로 '인사 조치'를 취하겠다는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젊은 공직자들을 하대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다는 게 공직사회의 전언이다.
2016년 7월에는 세종경찰이 골재업체 2곳의 폐기물 불법 매립 사실을 기사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기자 다수가 경찰에 입건됐고, 2017년에는 4명의 기자가 관계기관의 약점을 잡아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광고를 요구하며 도마 위에 올랐다. 같은 해 또 다른 기자 2명은 특정 단체에 대한 지속 보도를 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2019년에는 비보도를 전제로 K은행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 갈취한 L기자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는 언론 비리와 관련한 무관용 원칙을 줄곧 주장해왔다. 세종시 지역사회에선 지난해 9월부터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인 '참언론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환)' 결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공식 출범과 함께 시민 눈높이에 맞는 '출입기준' 정비와 '언론 자유 이면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건을 만들어가고 있다.
한편, 인구 39만여 명의 세종시 출입 등록기자는 454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4년 200여 명, 2016년 300여 명에서 꾸준히 늘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900만여 명 도시인 서울시 190명, 150만 인구의 대전 221명, 200만 충남의 442명보다도 많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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