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하 천안시의원은 1일 제268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시정질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초기인 현재 처벌보다 사고 예방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시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 현대중공업 아르곤가스 질식 사망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압사 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사건 등 산업·시민재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현재 시는 중대 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근로자, 시설물 등을 적극 점검하고 있지만, 사업장들이 이유도 모른 채 처벌받기 전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 홍보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병하 의원은 "시가 관리, 운영하는 현장 시설물 외에는 천안 시민 전체를 위한 예방 정책은 크게 없어 보인다"며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50명 미만 사업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인지하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동작구는 예방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관내 공사 현장에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가슴 아픈 일들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2024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수립할 수 있는 천안시만의 큰 틀을 설정하고, 천안시는 이를 더욱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천안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투자는 천안시의 안전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천안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대 재해 없는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상돈 시장은 "1월 27일부로 지방자치단체도 예외 없이 법에 적용되게 됐다"며 "문제가 없도록 중대재해예방팀을 설치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반기 중으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50개 부서, 76개소의 현업근로자,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26부서 210개 공중이용시설 등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다"며 "점검, 대비 등을 소홀히 하면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해 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부에서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부족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안전한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2022년 중대재해예방TF팀을 신설하고, 2023년 중대재해예방팀으로 명칭 변경하는 등 중대 재해사고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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