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 불법홀덤법 운영·도박 1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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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서 불법홀덤법 운영·도박 12명 검거

  • 승인 2024-05-02 10:04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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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천안에서 불법 도박 홀덤펍을 운영하던 업주와 손님 등 12명을 적발했다. 제공=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이 2일 천안시 일대에서 불법 홀덤펍을 운영하던 업주와 종업원, 이용객 등 12명을 붙잡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불법 도박 첩보를 입수 한 후 수사에 나섰고 지난달 28일 새벽 천안시에 있는 한 빌딩 내 도박시설을 마련하고 현금에 상응한 칩을 이용한 '텍사스홀덤' 방식의 도박을 일당을 단속했다.

업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딜러와 도박에 참여할 손님을 모집하고 배팅액의 15%의 수수료를 받고 칩을 현금 또는 통장에 입금해 환전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왔다.

국민체감약속 5호(도박척결)의 일환으로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간 경찰의 대대적인 사행성 불법게임장 집중단속을 시행하자 업주는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밀실을 마련하고 외부에 CCTV를 설치해 단골손님만 출입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경찰단속을 피해왔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는 홀덤펌 상호와 달리 다른 층에서 밀실을 마련하고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을 확인 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자들의 계좌를 분석해 총 3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을 확인하고 도박현장을 급습해 도박자금 및 휴대폰 등을 압수하고 업주에 대해서는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했다.

충남경찰청은 불법사행성 게임장 집중단속을 통해 지역사회에 도박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범죄자금을 적극적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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