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주 배출의 원인인 대형 건설공사장과 먼지 발생 취약사업장 37곳을 특정해 전면적으로 수사한 결과 ▲야적 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 ▲방진망 관리 미흡 ▲살수 시설 조치 부적정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12개소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야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을 막는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또한 토사를 싣는 과정에 물을 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인천시 특사경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 고의성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발생 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전태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국가 차원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건설공사장이나 먼지 취약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 만큼, 앞으로도 비산먼지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하여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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