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
시 관계자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다면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 납부가 종료된다.
단,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소득,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이 있다.
시는 2020년부터 세무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2023.12.31.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고 방법으로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위택스에서 연계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모두채움 대상자)는 ARS(☎1544-9944)나 PC·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모두채움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5월 동안 양주시청시청 세정과에 신고 도움 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되어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안내하였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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