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부안군의회 자치법규 연구회가 부안군청 중회의실에서 연구 결과 최종보고회를 지난달 30일 개최하고 있다./부안군의회 제공 |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박병래 대표의원을 비롯해 소속 의원인 김광수, 이현기, 김두례, 김원진, 박태수, 김형대, 이강세, 이한수 의원이 참여하였으며 관계 공무원, 용역수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제윤의정은 최종보고회를 통해 총 440건의 부안군 조례 전면 검토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향과 정비안 등을 제시했으며 타 지역 우수 조례 사례, 부안군 필요 조례 등을 제시했다.
박병래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은 조례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최종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조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반영해 군민에 대한 규제 및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향후 군민들에게 맞는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연구단체인 부안군 자치법규 연구회는 지난 1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약 4개월간 입법역량 강화와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연구 활동을 이어왔으며,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했다.
부안=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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