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왼쪽)이 지난달 26일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정읍시 제공 |
정읍시는 지난 3월 7일부터 29일까지 두 차례에 걸친 수탁사업자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된 단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9일 민간 위탁 적격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정읍시지부가 최종 선정됐다.
정읍시지부는 오는 2026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지역 내 118개소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위탁 관리하며, 체계적인 유지·보수·관리를 통해 옥외광고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위탁관리 시행에 따라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체인 정읍시지부에 게시 신청 후 현수막 1매당 신고 수수료 3000원 과 탈부착 대행료 8800 원을 납부하면 현수막 게시를 대행·처리해준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시지부와 협력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 현수막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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