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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유성구에 따르면, 올해 3월 지체장애인 50대 A 씨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한 B 씨가 요양보호사 지인 C 씨의 자격증을 빌려 지원사로 활동해 급여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사.사회활동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지원인력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운영되며 활동보조 인력으로 근무하기 위해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경력자이거나 일반인일 경우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대상자에게는 바우처카드가 지급된다. 활동보조사는 지급 받은 단말기에 대상자의 바우처카드를 찍은 뒤 입력한 활동 시간만큼 급여를 산정 받는다.
올해 2월 장애인 A 씨는 지원 기관인 D 센터에 원하는 장애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자, 친분 있는 지인을 자신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게 해달라 요청했다.
A 씨를 돕기로 한 B 씨는 자격증을 빌려 요양보호사 C 씨의 행세를 하며 센터에 등록한 후 2월 28일부터 A 씨의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근무했다. B 씨가 2월 급여로 정산받은 금액은 25만 원이었고 3월에는 장애인 지원에 대한 활동시간 160시간을 입력한 상태였다.
하지만, 3월 말 센터 측에 B 씨가 A 씨의 지원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며, 2월 급여 역시 반환하겠다고 밝히면서 B 씨의 자격증 대여와 부정수급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A 씨는 구청과 해당 센터에 B 씨가 장애활동지원사로 제대로 일하지 않고, 활동시간도 조작해 많은 급여를 타가려 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장애인 A 씨와 자격증을 빌린 B 씨가 급여 부정수급을 공모한 정황도 확인됐다. 유성구와 센터 측이 확보한 A 씨가 B 씨에게 3월 초에 보낸 자필편지에는 "지원비 카드를 드릴 테니 한 달에 (일한 시간으로) 150시간을 긁으라"는 내용과 "공과금과 월세 미납금 등 85만 원을 (나에게) 주고, 남은 월급을 B 씨가 쓰라며, 집에는 오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에 대해 A 씨와 B 씨의 주장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A 씨는 "B씨가 요양보호사 지인의 자격증을 도용한 것은 물론, 2월 급여를 받은 줄도 몰랐다"며, "편지를 쓰기 전에도 B 씨는 도움이 필요할 날에 오지 않았다. 편지내용은 (우리 집) 도시가스가 끊겨 찬물밖에 안 나와 이것 때문에 그런가란 생각에 이것부터 빨리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A 씨의 고소 건으로 B 씨가 변호사를 선임한 가운데, B 씨의 변호인 측은 "B 씨가 A 씨를 도와주기 위해 선의에서 시작한 일이고 2월과 3월에도 활동 지원 일은 계속 이뤄졌다"라고 주장했다.
문제를 파악한 유성구는 우선 대상자 패널티 등 조치에 나선 상태다. 유성구 관계자는 "우선 자격을 빌려준 C 씨에게 징계를 내릴 예정이고, 장애인 A 씨 역시 부정수급이 이뤄진 과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자격정지에 대해 설명했다. B 씨는 사실상 자격증을 갖고 일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구청에서 처분할 수 있는 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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