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대 증원 절차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신청을 받아들이면 얘기는 달라진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심리가 진행 중인 본안 판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부는 의대 모집 정원 승인을 못하게 된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과 혼선이 더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증원 절차를 가능한 빨리 마무리하려던 정부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충남대·충북대 등 의대 증원분을 배정받은 대학 32곳 중 30곳은 4월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증원 규모를 변경 신청한 상황이다. 정부는 대교협의 시행계획 심의를 조속히 마치고, 5월 중 각 대학 홈페이지 공고 및 수시모집 요강을 마칠 계획이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의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없는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재판부의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은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대목이지만 의정 갈등이 중요한 변곡점을 맞은 것은 분명하다. 방재승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은 최근 토론회에서 "작금 사태를 유발한 데에는 정부 잘못이 제일 크나 수십 년 동안 의료 관행을 당연시해온 의사들, 특히 교수들 잘못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환자 등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배척된 채 사법부까지 가세한 의정 갈등은 이제 조속히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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