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이장우 "법 어길 수 없다" 중앙로 지하상가 강경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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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이장우 "법 어길 수 없다" 중앙로 지하상가 강경입장

안경자 재검토 전면 재검토 요청에 "불가"
"법 위반하면서 정책 결정할 수 없다" 못박아
보육도시 대전, 특수학교 등 현안 점검도

  • 승인 2024-05-02 17:27
  • 신문게재 2024-05-02 4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2024.04.30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이장우 대전시장이 중앙로 지하도 상가 운영권 이관과 관련해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시장은 1일 진행된 대전시의회 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안경자 의원(비례·국민의힘)의 관련 문제에 대한 시정질문에 "상인들의 아픔을 알고 저 역시 가슴이 아프지만, 법을 위반하면서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대전시 공유재산인 중앙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권은 7월 6일부터 ㈔중앙로1번가 운영위원회에서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다. 이에 상인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전시의 공개 입찰 통보 철회와 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날 안 의원은 시정질문에 나서 상인들의 주장을 담은 집회 영상과 다른 지역의 운영권 현황 등을 공개하고 이 시장에게 중앙로 지하상가 운영권 이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그는 3월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해당 문제를 다룬 바 있다.



이 시장은 "아무리 안타까운 상황이라도 법(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지켜야 하는 책무가 있고 한편으론 지하상가 운영과 관련한 진정서도 시에 들어와 있다"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법을 위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한 안 의원의 전면 재검토 요구가 "의원님의 말씀은 법을 위반해서 묘수를 찾으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위배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명확히 말씀드렸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146만 시민들에 대한 형평성 위배 발언"이라고 했다.

김진오 의원(서구1·국민의힘)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에 대한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를 주장했다. 그는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도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화해줄 것을 제안한다"며 "아이들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탄소 배출 감소 등 부가적인 사회적 비용 감소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재정 여건을 감안해야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정건전성을 살리면서 어디까지 정책을 펼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김민숙 의원(비례·민주당)은 대전의 특수학교 설립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했고, 이한영 의원(서구6·국민의힘)은 도심지 공원 지하 주차장 설치와 학교 수영장 개방과 관련해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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