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경 |
충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367만 637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1.04%로, 전체 지가 총액은 지난해 246조 1602억 원보다 3조 6027억 원 증가한 249조 7629억 원으로 조사됐다.
1㎡당 평균 지가는 3만 298원으로 지난해 2만 9870원보다 428원 올랐다.
도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등의 영향으로 전국 평균 변동률인 1.21% 상승 폭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별 변동률은 아산시가 2.18%로 가장 높았고, 천안시 서북구1.86%로 뒤를 이었으며, 변동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여군 0.02%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리투빌딩)로 유동 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이며, 1㎡당 1102만 원이다.
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금산군 진산면 두지리 456-2번지 농림지역 '묘지'로, 1㎡당 265원이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 지적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29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29일까지 시군 공시지가 담당 부서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팩스)으로 제출할 수 있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공시지가는 지방세·국세, 의료보험 등 각종 부담금 등 60여 종의 분야에서 산정·부과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한다"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오는 29일까지 운영하는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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