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주소판(천왕봉로 2130)<제공=함양군> |
사물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건물이 아닌 시설물에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주소를 부여해 안전사고 또는 응급상황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활용된다.
함양군은 2019년 지진옥외대피장소와 택시승강장을 시작으로 버스승강장과 인명구조함, 노외주차장 및 전기차충전소 등 주민 다수가 이용하면서도 위치 안내가 어려운 시설물 567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또한 부여된 사물 주소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 주소판을 설치해 도로명주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위치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골든타임 확보 등 주소 기반을 확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연차적으로 건물 외의 시설물에 사물주소가 부여되고 있는 만큼 부여되는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주소체계 고도화하여 군민의 생활안전과 편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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