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 20만960필지로 1월 1일 기준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군 개별공시지가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유보 정책에 따라 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0.08% 하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최고 상승지역은 청안면 +0.24%이고 최고 하락지역은 연풍면 –0.55%로 나타났다.
관내 최고지가는 상업지역인 괴산읍 동부리 661-111번지 새마을금고 부지로 ㎡당 179만3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칠성면 사은리 산3-2번지 임야로 ㎡당 383원이다.
군은 개별공시지가를 과세대상 토지소유자에게 결정통지문을 개별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9일까지 신속민원과나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군은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 재조사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증평군이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4만2762필지, 개별주택가격은 4204호다.
증평지역의 올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90%, 개별주택가격은 0.71% 소폭 상승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으로 동결함에 따른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의 강보합으로 분석된다.
공시지가 열람은 민원소통과 및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특히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등에 따라 올해부터 결정통지문 우편 발송이 중단된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및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29일까지 민원소통과 및 재무과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가격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괴산·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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