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을 제외한 2,000만원 이상 이자배당 소득이 있는자, 3.3% 프리랜서 포함 개인사업자, 임대업·추가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등이 그 대상이다. 즉,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근로소득세와는 달리 개인이 직접 신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①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②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오프라인 신고 ③세무사를 고용하는 대행신고 등 세 가지가 있다.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번 신고하는 세금이니만큼 많은 내역과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며 더불어 공제항목 및 정부지원 제도를 체크해보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이다.
또한 세금의 신고와 납부가 5월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꼭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와 납부까지 마치도록 하자.
가효림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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