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개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24년 1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진행됐다.
아산서는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스토킹 행위자를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거리까지 접근하는 훈련 시나리오를 설정, 112상황실, 지역경찰 등 총력대응하여 경보발생 시부터 검거까지 전 과정을 실전과 같이 진행했다.
김경열 아산서장은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피해가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 보호관찰소(법무부) 간 유기적 정보 연계,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과 모의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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