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해,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미추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구는 주택소유자에게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통지문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미추홀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된 가격을 공시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나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올해 미추홀구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변동률이 0.4%로 소폭 상승했으며, 인천시 변동률은 0.83%, 전국 변동률은 0.64%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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