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구입 시에는 소화능력이 최소 1단계 이상 여부와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이상의 승용차, 화물차 등에만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했지만, 2024년 12월 01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한선 서장은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로부터 나와 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마련하여 갖추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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